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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인 이유

천둥새 2016. 12. 17. 01:06

아래 글은 제가 2015년 11월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과 새누리당 소통 코너에 올린 글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충실하게 대변해서 역사교과서 좌편향(?)의 근거로 내세운 것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건국"으로 기술한 것이란다.

그러나 이 언급에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전히 역사학 자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3·1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1919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고, 1948년의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역대 임시정부를 이어받은 역대 임시정부에 연속하는 '(정식)정부의 수립'이라는 의미로 기술한 것이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대 임시정부를 이어받은 1948년의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 "건국"으로 기술한 의미는 한반도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의 원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연속하는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대해, 북한은 내란집단(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는 비정상적 국가체로서 '분탕질'을 했다는 의미로 역사학자들은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역사교과서에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기술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름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1919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볼 것인지, 1948년 정부 수립일로 볼 것인지 정부가 답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러한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2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근거로 북한은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군대(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는 우리(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복잡하고 미묘한 국제정세 속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온당하냐의 문제를 제쳐두면 역사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언급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헌법 내의 근거와 역사적 근거는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먼저, 헌법 내의 근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에서 도출된다. 다음, 역사적 근거도 3.1독립운동으로 상해에서 건립된 대한민국과 그 (임시)정부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원천이 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나온 관보 제1호와 그 후속 호에서 "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명기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서도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천명하고 있다. 1919년 3·1독립운동의 결과로 1919년 4월 13일 상해에서 건국된 대한민국은 전(全) 한반도 백성과 재외동포, 전(全) 한반도 지역을 포괄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역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고, 이것이 현행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문화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효적으로 통치한 국민과 실효적으로 지배한 영토가 없다는 이유로 1919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일본의 불법 지배를 우리 스스로 합법 지배라고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1910년의 한일강제병합도 우리 스스로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1910년의 한일강제병합도 당시 우리 백성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되고 만다. 다시 말해 1910년 일제의 우리나라 강점은 불법 침략이 아니라 적법 합병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는가?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인 것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역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똑같은 근거에서 비슷한 시기에 국가체를 수립한 북한은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춘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참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를 탈취한 불법 내란집단(반국가단체)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근거인 3·1독립운동으로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사통(史統)과 법통(法統)을 부정하게 되면 1948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합법국가(정부)가 거의 동시에 수립된 것으로 되어 불법 내란집단(반국가단체)에 불과한 북한을 합법국가로 둔갑시키게 된다. 나아가 헌법 전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은 사문화(死文化)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은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군대(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는 우리(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구는 허구로 되는 부메랑을 우리 자신들을 겨냥해서 던지게 된다.

 


※ 키워드: 대한민국은 3.1독립운동의 결과로 1919년 4월 13일에 수립되었다. “건국”이라 하지 않고 “수립”이라 표현한 이유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단군왕검의 ‘조선’ “건국”과 개천절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