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념(信念), 나의 사상(思想)

민주당과 민주당이 시민과 더불어 탄생시킬 다음 정부의 정치적, 사회적 지향 (2016년 8월)

천둥새 2016. 12. 17. 00:58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인본주의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민주적 법치국가, 사회적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우리사회에 있어서 이 구호는 어떤 정치 이념 또는 정치 철학으로 다듬어지고, 어떤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는가?


첫째, 민주주의 지향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와 풀이는 많겠지만 민주주의는 '자기결정의 원리'로 정의될 수 있다. "사람이 먼저다!"는 사람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이다. 인격성은 무엇인가? 인격성은 개별성과 연대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인격성의 개별성 측면은 사회구성원인 사람의 독립적 지위에서 그의 결정과 처분을 존중해 주는 것을 뜻한다. 즉 그의 개인적 삶의 종류와 형태, 삶의 형성에 있어서  '자기결정'과 '자기처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격성의 연대성 측면은  사회구성원인 사람의 연대적 지위에서 그와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사이에서 서로 의지(의존)하고, 서로 도와 가며 더불어 사회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즉 나와 다른 사회구성들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상호의존성'과 '상호원조성'의 속성을 의미한다. 인격성의 연대성 측면은 아래에서 이야기할 연대주의 지향과 연결된다.

  한 사람의 인격성의 개별성 측면을 국가사회 전체로 확대할 때, 그것은 한 국가사회의 정치적 생활의 종류와 형태, 정치적 생활의 형성에 있어서 온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더불어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정치 원리, 즉 민주주의로 연결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민주당의 당명과 연결하여 풀이한 정치적 지향은 "더불어 내리는 결정"이 될 수 있다.


둘째, 법치주의 지향이다. 독일 중심의 '법치국가' 이념과 영국 중심의 '법의 지배' 이념은 그 형성, 발전, 의미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법치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제한 원리 또는 억제 원리이다. 예측하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지배(인치)를 배격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고 보호되는 반면에 국가권력의 발동은 엄격하게 법률에 기속되는 것이다. 결국 법치주의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수명자(수신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이고, 국민(시민)은 법치주의의 수명자가 아니다. 따라서 국민(시민)의 법 준수의무는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공공도덕인 것이다. 법치주의는 '평화적 공존 원리'이다. 법치주의에 의해 시민들은 국가권력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 속에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저마다 자유를 만끽하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법치주의는 민권(civil rights)의 보장, 보호인 것이다.  법치주의를 민주당의 당명과 연결하여 풀이한 정치적 지향은 "더불어 누리는 자유"로 될 수 있다.


셋째, 연대주의 지향이다. 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민주적 법치국가' 속성에 중점을 둔다면 연대주의는 '사회적 법치국가' 속성에 중점이 놓인다. 일부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생활에서의 제약 또는 빈곤은 그 당사자들의 불행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신장과 번영의 장해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나의 인격적 완전성과 행복이 타인의 인격적 완전성과 행복과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회 형성의 기초인 동시에 사회 형성의 결과인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실현, 자기완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의존과 상호 원조 속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인격성의 연대성 측면은 '인격성의  사회성' 측면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사회적 법치국가의 또 다른 표현인 연대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나 경제민주화, 공정거래와 공정사회 실현을 통한 사회적 복지국가 원리의 이념적 기초이고, 시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영역에서의 '사람다운 삶의 보장 원리'인 것이다. 곧 연대주의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 번영의 원리'이며 민생(civil life, civil welfare)의 보장인 것이다. 결국 연대주의를 민주당의 당명과 연결하여 풀이한 정치적 지향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될 수 있다.


"민주주의(민주)-자기 결정의 원리-더불어 내리는 결정, 법치주의(민권)-평화적 공존 원리-더불어 누리는 자유, 연대주의(민생)-공동 번영의 원리-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의 이 '삼(3)민주의'가 민주당과 민주당이 시민과 더불어 탄생시킬 다음 정부의 이념적 지향이 되고, 비전으로서 실천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