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념(信念), 나의 사상(思想)

반헌법적·반역사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박근혜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정부

천둥새 2016. 12. 17. 01:03

지난 해에 박근혜와 정부는 우리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반역사적, 반헌법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동을 벌였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무참하게 짓밟은 매국적, 구걸적 대일 위안부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 교육정책 상의 참사와 외교적 참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끄는 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동, 대일 굴욕 위안부협정, 개성공단 철수, 사드 배치 문제 등 설익은 내치, 외교 상의 정책 실패를 바로 잡기는 커녕 그 반동적 역주행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 일, 중, 러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정책 기조는 섬세하고 정밀한 탐색 과정 속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현상유지정책'이다.


  지난 해 후반기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동에 대해 나는 아래의 논리로 저항했다. 이러한 저항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등은 "아직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집필진조차 구성되지 않은 교과서"를 두고 독재 미화, 친일 미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정화를 강행하려고 한다. 백 걸음 양보해서 이 주장을 해석하면 국정화든 검인정화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왜 안 되는지는 아래의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역사 해석의 관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와 역사학에 대한 자주성을 침해한다. 기본적으로 역사 또는 역사 해석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읽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 없는 대화과정이다. 우리가 흔히 사관(史觀)이라 말하는 역사 해석의 관점에는 순환론적 역사관, 나선형적 역사관, 관념론적 역사관, 유물론적 역사관, 보편적 역사관, 상대적 역사관 등 다양한 관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事實)인 사실(史實)에 대하여 다양한 사관(史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실(史實)을 두고도 역사학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방식이나 대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유일 해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가,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역사학에 대한 도발인 동시에 역사를 모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미국의 한 역사학자는 "한 손으로 물을 움켜잡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한다고 해서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표준으로 삼을 리는 만무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일해석 국정교과서대로 역사를 가르칠 일도 없을 것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혁명의 시대에 학생들이 국정 유일교과서를 바이블로 삼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둘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반민주적 정책이다. 민주주의를 여러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나는 '자기 결정, 자기처분의 자유'로 본다. 한 개인, 한 인격체의 인격성은 개별성과 연대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인격성의 개별적 측면은 자기 결정의 자유와 자기 처분의 자유이며, 그 연대적 측면은 상호의존성과 상호원조성이다. 개개인 또는 개개 인격의 개별성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총화'가 민주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인격성의 연대적 측면은 연대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역사교과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과 국민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형식)과 원하는 내용의 교과서로 교육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기본권)가 있는 것이다. 성숙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성과 창의성을 진작시키고, 자율성과 자유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또 사회·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진작에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북한은 1%의 지배자들의 특권을 위하여 99%의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3류불량야만 국가체이다. 정부와 여당에 반대되는 사상과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종북이니, 친북이니, 빨갱이니 매도한다면 자의적으로 세상을 오직 흑과 백으로 나누고 수많은 다양한 색깔을 보지 않는 것이다. 성숙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생명력의 원천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약속하는 보증 열쇠인 동시에 폭력과 압제에 신음하는 북녘의 동포들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통일로 끌어안아 구조해야 하는 지름길이다.

셋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반법치적 정책이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지배, 즉 인치(人治)를 단호히 배격하고,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형식과 정당한 내용을 갖춘 법률과 제도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또한 법치주의는 시민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엄격하게 법률에 기속시키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요, 억제원리이다. 국가권력이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시민과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켜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오도하는 사이비 법치주의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수명자는 국가권력 자체이다. 시민과 국민의 법 준수 의무는 민주시민, 민주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자율적인 공공도덕이다. 헌법에서 보장된 사상과 의견과 학문의 자유로부터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다양한 역사 해석을 접할 수 있는 시민과 국민의 권리가 나온다. 다시 말해 획일적이지 않은 교사의 교육권과 획일적이지 않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 즉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엄격하게 구속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헌법적 근거도,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위법의 반법치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과서의 형식, 즉 검인정인가 국정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이 어느 이념 진영이나 어느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게 공정하게 기술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야당 속의 야당 역할을 자처하는(?)  조경태 의원(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은 채널A와의 시사대담에서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조경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그것은 역사 해석이 독점되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역사학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다. 둘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질서 아래서는 인치(人治)를 막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기본권과 권력구조 등을 상세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 절차, 행사 방식, 행사 내용, 행사 한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하게 기술할 테니 국정교과서로 하자"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와 외상거래를 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즉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 민주주의에도 위배되고,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공동체의 기억을 조직하는 역사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 전문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위반·유린하는 정부와 여당의 '나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철회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가중된 헌법수호의무를 지고 있다. 취임할 때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정신과 헌법질서를 부정할 때 시민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0여 년에 걸쳐 이름 없는 뭇 백성들이 쉼 없이 흘린 피와 눈물과 땀으로 쟁취한 국민주권국가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헌법질서를 국민들이 최종적·최후적으로 수호해야 하기 때문이다.